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원심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92,420,000원 중 57,504,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34,915,250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38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2. 9. 근로자들에게 92,42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9쪽), 그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92,420,000원 상당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중 약 5,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