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56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G, J, I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이 G, J,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아래와 같은바, 원심판결에는 미지급 임금을 과대하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9. 17. G에게 임금 712,98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미지급 임금은 455,224원이다.

②

J의 근로기간은 2013. 8. 13.부터 2013. 8. 31.까지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901,410원이다.

③

피고인은 2014. 9. 5. I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3,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 I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축소 합의는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 즉, 범죄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그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및 이에 포함된 임금계산 상세내역서, J의 진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퇴직근로자 5명 임금 합계약 1,6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경영상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근로태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과 미지급 임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협의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미지급 임금 407만 원)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H(미지급 임금 600만 원)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