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0. 12.부터 2016. 5. 15.까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다[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란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일급제라고도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17 작성된 '개인생산고(비월급제) 운행합의서 제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갑 제6호증,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6. 4. 5. 원고를 상대로, 2013. 4.부터 2016. 3.까지의 기간 동안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합계 35,214,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가단10787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손해배상책임(제1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갖는 대신 원고에게 별도의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도급제 기사가 아닌 월급제 기사는 1일 138,000원의 사납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였으나 도급제 기사인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그 절반도 안되는 67,000원의 사납금만을 원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2013. 1.부터<1> 2016. 3.까지의 기간 동안 도급제 기사와 월급제 기사의 사납금 차액은 합계 60,847,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혹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60,84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제2 주장)
도급제 운행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원고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일마다 6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피고는 운행일마다 138,000원과 67,000원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는바, 그 차액 합계인 60,847,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에 따른 미납사납금의 지급의무(제3 주장)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와 2014. 2. 27.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라 운행일마다 138,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 운행일마다 67,000원만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피고는 위 차액의 합계인 60,847,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판단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이라 한다) 제6조는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피고가 2013. 4.부터 2016. 3.까지 도급제 기사로 일한 동안 피고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인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합의서 제4조는 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에 반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약정 위반이라거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행 소송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한정되고,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계약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와 사이에 운행일마다 138,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갑 제2호증),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미납된 사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계약의 증거의 제출한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제3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피고가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은 2013. 4.부터인데 원고는 2013. 1.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