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 [표1] 마.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게 별지 [표1] 마.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이거나,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 여부는 별지 [표1] 나.항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표1] 다.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의 청구기간은 동일하지 않고 2013. 3.부터 2016. 12.까지에 걸쳐 있다(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은 2009년도, 2013년도, 2016년도 임금협약이고, 각 임금협약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3년도 임금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위 협약의 효력은 2013. 5. 20.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협약이 2013. 8. 1.부터 적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한편 위 임금협약 중 2009년도와 2013년도 임금협약은 피고가 소속된 대전광역시 AF조합과 원고 등이 소속된 AG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사이에 체결되었고, 2016년도 임금협약은 피고와 AH노동조합 B 분회(이하 'B 분회'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각 임금협약의 내용은 별지 [표2-1] 기재와 같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첨부된 각 임금산정표의 내용은 별지 [표2-2]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속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승무수당을 제외한 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 등에게 법정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수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법정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속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승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속수당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생산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다가,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수당 차액은 별지 [표1] 라.① 내지 ④항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마.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표1] 마.항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차액도 구하였으나, 2018.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하였다).
판단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부분
통상임금 구성 항목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 등에게 매월 근속수당(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되며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가산지급), 성실수당(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일률적 지급), 근로장려금(1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미만자는 정산하여 지급),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 승무수당(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위 각 급여는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의 당사자들(2009년도 및 2013년도 임금협약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AF조합과 AG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가 당사자이고, 2016년도 임금협약의 경우는 피고와 B 분회가 당사자임)이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임금협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근로조건의 설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이해와 양보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면하는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르면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휴일과 유급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 등과 피고는 법정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산정 시에는 승무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승무하지 않는 주휴일과 유급휴일에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승무하지 않는 날에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승무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피고는 이를 혼동하거나 혼합하여 주장하고 있다).
설령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한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위 대법원 판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3. 3.부터 2013. 7.까지 적용된 2009년도 임금협약(갑 제16호증)에 첨부된 2009. 12. 8.자 노사합의서 제2, 4항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20분이고, 기본급에는 주휴수당(5시간 20분)이 포함되어 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7.31시간[=31.98(=5.33×6)+5.33]이고, 1달은 보통 4.3452주(365÷7÷12)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월 근로시간은 약 162시간(=37.31×4.345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다.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3. 8.부터 2016. 12.까지 적용된 2013년도 임금협약(갑 제3호증) 제4, 13조와 2016년도 임금협약(갑 제4호증) 제4, 14조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20분이고, 기본급에는 주휴수당(4시간 20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0.31시간[=25.98(=4.33×6)+4.33]이고, 위 기간 동안의 월 근로시간은 132시간(=30.31×4.345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다.
위에서 본 통상임금 구성항목과 기준시간을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수당 중 법정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표1]라.① 내지 ③항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수당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산정표 중 2009년도와 2016년도의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3,000원×2시간×0.5×13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과 피고는 매월 근로일수인 26일 중에서 적어도 13일 동안 2시간씩, 월 26시간(13일×2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는 실근로일수에 3시간을 곱한 것을 전제로 하여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구하다가, 2018. 8. 16.자 및 2019.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 26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월 39,000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별지 [표1] 라.④항).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등의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시급과 전혀 상관없이 위 기간 내내 39,000원으로 동일하고, 2013년도의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3,000원×13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 등이 소속된 노조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야간근로수당으로 일정액(3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월 26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월 26시간의 야간근로를 전제로 하여 이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갑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산정한 원고 등의 통상시급은 1,965원에서 3,023원으로 변동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야간근로수당은 39,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② 2013년도 임금산정표에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이 '3,000원×3일'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임금산정표에는 '3,000원×2H×50%×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2009년도의 임금협약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임금산정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금협약에 첨부된 2009. 8. 24.자 부속합의서 제4항에 '3,000원×2H×50%×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시급이 변동됨에도 야간근로수당은 변동이 없었던 점과 피고가 정한 시급(1,965원 혹은 3,023원)과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이 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야간근로수당이 39,000원의 정액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2009년도와 2013년도 임금협약은 피고가 속한 대전광역시 AF조합과 원고 등이 속한 AG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위 당사자들은 2009. 7. 30.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산정표에 야간수당을 '39,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위 금액의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가, 2009. 8. 24.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제4항에 "임금산정표상 야간근로수당 39,000원은 '3,000원×2H×50%×13일'이다"라고 명시한 사실, ② 피고는 B 분회와 사이에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야간근로수당을 39,000원으로 기재하며 이의 계산근거로 다시 위와 같이 '3,000원 ×2H×50%×13일'으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 · 감독할방법이 없는 점, ②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③ 택시운행 및 운송수입이 전적으로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결과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약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정들까지 전부 감안하여 매월 근로일수인 26일 중에서 적어도 13일 동안 2시간씩, 월 26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원고 등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수당의 차액 합계는 [표1] 마.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1) 재직자인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19명) [표1] 마.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퇴직자인 나머지 선정자들에게(11명) [표1] 마.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금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청구액을 156,730,710원으로 하였다가 그 후 5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2019. 1. 23. 합계 94,116,488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액하며 최종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한편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와 퇴직한 경우이다. 따라서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재직자들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퇴직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