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742,650원, 원고 B에게 9,090,980원, 원고 C에게 12,018,3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2016. 7. 4.까지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퇴직금이 원고 A는 7,742,650원, 원고 B은 9,909,980원, 원고 C는 12,018,3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7. 1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들이 돈이 필요할 때 나중에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원고 A에게 3,150,000원, 원고 B에게 10,224,000원, 원고 C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위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주장 금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이 정해진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