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480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한 1일 4시간 20분의 배차명령은 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4시간 20분을 의미한 것인 점, 그 밖에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의 제공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거나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민주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