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78
판결선고
2016. 6.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7. 19.까지 근로 한 D의 2015. 7월임금 4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5,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