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26, 39 내지 45, 47 내지 49,56, 73, 81, 82, 85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2,2016
판결선고
2016. 7.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82』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8.부터 2008. 8. 23.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08. 8월분 임금 1,22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14 내지 25, 27 내지 38, 46, 50 내지 55, 57 내지 72, 74 내지 80,83, 84, 86 내지 8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011,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59』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고양시 덕양구 F건물 7층 소재 G화정점에서 2008. 7. 1.부터 2008. 8.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H의2008. 7월분 및 8월분 급여 합계 2,00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45,8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X, Y, Z, E,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통장 사본
『2016고단1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 AL, H,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종적인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08. 9. 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AA의 임금 등 5,950,00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26, 39 내지 45, 47 내지 49, 56, 73, 81, 82, 8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별지목록 순번 85)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26, 39 내지 45, 47 내지 49, 56, 73, 81, 82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