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7,2016
판결선고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2016고단437』)
피고인은 2010. 6. 15. 청주시에 있는 상호미상 호텔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에게 "충남 예산군 G 24필지 토목, 건축 공사의 시행사가 주식회사 H이고, 시공사는 I 주식회사이다. 그런데 I이 그 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어 여력이 없으니 그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승계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2주 후부터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기성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G 24필지의 토목, 건축 공사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대구 성서농협 발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 권 3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J에 대한 사기(『2016고단1518』)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426호에서 피해자 J에게 'L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종합건설허가가 없어 아파트 공사를 못하니 다른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사야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종합건설 면허를 구입한 후 2달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65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150만 원, 2008. 1.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이체 받거나 교부받아 합계 2,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5. 3. 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주공동사업계약서의 공동시행자 ("甲") 란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P'을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여 O 명의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16고단3571』)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9. 29.부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S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한 T의 2015. 12월 임금 3,500,000원, 2016. 1월 임금 2,4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250,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2016고단1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협정서, 입금확인증
『2016고단20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통영지점 직원 통화 관련)
지주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2016고단3571』
피고인의 법정진술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및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