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61
판결선고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5. 7. 1.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1,739,520원 및 퇴직금 6,994,6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369,890원, 퇴직금 합계 22,806,400원, 총 합계 59,176,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C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차례의 동종전과(각 벌금형)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기를 다짐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태도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