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05
판결선고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건물, 2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대전 유성구 G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19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0. 25.~2016. 4. 15.까지 수행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한 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B는 세종시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자, D이 진행 중인 위 G빌딩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한 자,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4. 2. 08: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G빌딩 건물 옥상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22미터 높이에 있어 옥상에서 비계 해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해체의 방법 및 해제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B는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층 옥상 난간에서 해체한 비계를 옥상층 아래에 있는 동료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작업 중 오른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뇌실질 손실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추락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축업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K,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시체검안서, 사체검안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시정명령 해제, 안전진단명령 해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 가설비계 해체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의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보강하며 재범 방지를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보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