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2105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