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904호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안전시설물 설치)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4. 18.까지 근로 한 D의 2016. 4. 임금 1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