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91
판결선고
2017. 4. 7.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E의 2016. 5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연봉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판결문(2016가소520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E가 D(주)를 중도 퇴직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미리 말한 후, 피고인의 퇴직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2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이와 같은 수습기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E의 실제 일한 날만 계산하여 일당 4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가 계속하여 근로할 것으로 믿고, 2016. 4. 30. E에게 월급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E는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47일만 근무한 후,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승인을 얻은 바 없음에도, 2016. 5. 24.부터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못한 E의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근무에 대하여 188만 원(=일당 4만 원×47일)만 지급하면 족함에도, 위와 같이 2016. 4. 30. 2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오히려 초과 지급한 임금을 E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판단
피고인와 E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2면)에 의하면,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차주는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제8조 제1항). 연수기간 중에 중도퇴사자는 일한 날만 계산하여 일당 4만 원씩 익월 입사전날에 정산하여 지급한다(제8조 제2항)"고 되어 있고, "신규 입사기사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12조 1항)"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는 피고인 운영의 D(주)에 입사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6. 4. 23.까지의 임금 2,400,000원을 2016. 4. 30. E에게 지급한 외에, 2016. 4. 24.부터 2016. 5. 23.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③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0조 제1, 2항), E는 2016. 3. 24.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함으로써 피고인과 약정한 수습기간 2개월의 근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가 수습기간 2개월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E의 급여를 일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188만 원만 지급하면 족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을 E가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퇴직의사를 1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피고인의 퇴직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급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 일당 4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E를 상대로 별지 손해배상청구내용과 같이 E에게 2016. 4. 30. 지급한 급여 2,400,000원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46일 간의 임금 1,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2016가소52020호)에 제기하였으나, 2017. 2. 8.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그대로 확정된 바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계훈영
별지
각주1) 아래 별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당시에는 E의 근무일이 46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