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98
판결선고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세종특별자시시에 있는 "E 신축공사"에서 (주)엔에이치종합조경으로부터 1,164,000,000원에 수목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3. 10.부터 2015. 10. 31.까지 수목식재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F 녹지현장에서 수목식재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7. 8.까지 수목식재공으로 근무하다 다음날 퇴직한 G의 2015. 7. 임금 170,000원, H의 2015. 7. 임금 980,000원 및 2015. 8. 임금 280,000원,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안산 I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5. 7.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기재
작업 확인서, 무보증 사용계약서 및 영수증, 이메일내역, 지급내역서, 각 내용증명, 2015년 12월 7일 협의내용
(G, H은 이전부터 E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G에게 하자보수 명목 인건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설사 G, H이 D의 지시를 받아 하자보수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사이에 2015. 12. 7.경 협의를 하면서 G 등의 보수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 임금액수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지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J의 유흥비 사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일 뿐 피고인과 J 사이에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J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각주1) F 녹지현장
각주2) 2017. 11. 1.자 변론요지서(3) 20면
각주3) 피고인은 "J은 급여 200만 원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은J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여(2017. 12. 1.자 참고서면), 상계 합의와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