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1000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79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A와 B(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는 2010. 3. 1. 광주광역시 소속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28.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가 2015. 3. 1.자로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 7. 14. 2015부해199 초심판정,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2015. 2. 28. 참가인들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18. 2015부해794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임용권자는 각급 학교의 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내지 5호증, 제9 내지 16호증, 을가 제 1, 2, 5호증, 을나1, 2, 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9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 3. 31. 아래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로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를 하였다.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공고>

2)

원고는 2009. 5. 26. 영어회화 전문강사 204명을 선발하는 아래와 같은 모집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위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3)

참가인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후 참가인 A는 C초등학교에, 참가인 B는 D초등학교에 각 배치되어 계약기간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참가인들이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C초등학교장과 D초등학교장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간 신규모집 공고 없이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 및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다.

5)

2013. 12. 5. 원고는 '2014년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제출' 공문을 각 소속학교에 시달하였고 2014. 1. 17. 원고는 '2014. 2. 계약만료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및 학교단위 신규채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소속학교에 시달하였다. 위 공문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0. 3. 1. 최초 채용된 후 4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근무한 자들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

D초등학교장과 C초등학교장은 원고로부터 위 공문을 시달받은 후 '2014.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2014. 1. 17. 참가인 B에게 위 공문의 공람지정 및 개인 이메일로, 2014. 2. 3. 참가인 A에게 공문으로 각 통보하였다.

7)

C초등학교장은 2014. 1. 24. '2014학년도 C초등학교(순회학교: E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 당시 C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참가인 A를 포함한 12명이 모집공고에 응시하였다. F초등학교장도 2014. 1. 27. '2014학년도 F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공고'를 하였고, D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참가인 B를 포함하여 12명이 모집공고에 응시하였다.

8)

C초등학교장은 2014. 2. 14. 응시자 12명 중 최종합격한 참가인 A와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1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F초등학교장도 2014. 2. 21. 응시자 12명 중 최종합격한 참가인 B와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1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9)

그런데 C초등학교와 F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부터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5. 1. 27. '영어회화 전문강사 1년 계약 만료처리 및 재계약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소속 학교에 시달하였다.

10)

F초등학교장은 2015. 1. 29. 참가인 B에게 2014. 2. 28.자로 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은 2015년 2월 중 실시된 원고 소속 다른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모집공고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탈락하였다.

11)

참가인 A는 2015. 2. 2. 실시된 'C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C초등학교장과 같은 해 3. 4.부터 8. 31.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12)

한편 참가인들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각 C초등학교, D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재직할 당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포함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고 하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명백하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자를 각급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는 과정 또한 각 학교별로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있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임용권자인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있을 뿐 원고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제32조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는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사 등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각급 학교장의 명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 또는 그 학교장이 임용권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의 수입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각급 공립학교가 교사나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보조금 등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상 개별 공립학교가 그 재정이나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5. 26. 광주광역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을 공고하면서 선발분야, 응시자격, 근무조건, 시험일정, 담당직무, 임용절차, 계약기간,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 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2012. 3.경에는 "재계약 대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재계약 희망 여부 및 연가사용일 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재계약 희망학교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재계약 비희망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사전에 채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각급 학교에 통지하였고, 2013. 12.경에는 "2014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2010년 3월 최초 근무를 시작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4년 근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14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는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채용 이외에도 관리, 처우에 관한 사항 및 근로조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호증부터 34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는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위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정되었던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교육정책상 영어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각급 학교의 영어 수업시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교원들만으로는 영어수업을 시행하기 부족하게 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정규교원 이외에 영어교육을 담당할 기간제 전문강사를 두어 부족한 영어교사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3)

2016. 3.경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배포한 '2016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사업 특별교부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는 2009년에 1,350명에서 2010년에 4,731명으로 증가하고 2011년부터 2013년에는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나(2011년-6,255명, 2012년-6,104명, 2013년-6,025명), 이후 2014년부터는 점차 그 숫자가 감소하여 2016년 3월에는 3,719명이 되었다. 이와 같이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확대된 영어수업을 학교 내 정규 교사들만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영어교육이 가능한 교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됨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이상, 정식 교원의 수가 확보될수록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자명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모두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참가인들은 2010. 3. 1.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28.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는 별다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바,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참가인들은 2010. 3. 1.경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참가인들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매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다.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1)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일반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다른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각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2014. 2. 28. 이후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그에 기해 별도의 채용절차를 마쳤던 이상, 2014. 2. 28.을 기점으로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이전과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와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 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 1년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계속 근무기간인 4년이 지난 후에는 참가인들이 별도의 채용절차인 2014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모집절차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됨으로써 2014.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던 이상,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거친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가 실시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려면 기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던 참가인들이 신규채용 절차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최종 합격한다는 점이 보장되었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들이 응시하였던 2014년도 신규채용절차는 기존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지원자들이 응시하여 경쟁을 통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절차였던 점, 참가인 A가 응시하였던 C초등학교의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였던 점, 위 절차 중 1차 서류평가에서 교육경력이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지원자의 자격증 존부, 영어점수, 교육경력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므로 심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수업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평가 역시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여 합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점, 참가인 A는 C초등학교 신규채용 절차에서 1차 심사평가 결과 다른 지원자 1인과 함께 최고 득점자가 되어 2차 평가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차 평가에서는 함께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었던 다른 지원자가 불참함에 따라 채용절차에 최종합격하여 C초등학교와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참가인 B가 응시한 2014년도 F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 역시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 1차 심사를 거쳐,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수업실연 등이 포함된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2차 심사 성적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1차 심사결과 참가인 B는 다른 지원자와 함께 최고 득점을 하여 2차 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2차 심사 결과 50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500점 만점 중 443점을 획득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선발된 점, 이처럼 참가인들이 2014학년도 공개채용 절차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서류심사를 비롯한 심사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위 공개모집 절차에 기존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에게만 유리하게 가점을 부여한 것도 없었고 도리어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F 초등학교에서 4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14학년도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고 1차 심사에서 120점을 득하여 5순위로 탈락한 사례가 있는 점, 몇몇 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 신규채용절차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이력이 없는 지원자들이 경쟁에 따라 강사 이력이 존재하는 지원자들을 제치고 신규채용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4학년도에 실시된 각 공개채용절차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경쟁을 그 내용으로 하였고,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의 신규채용 기준에서는 종전과 달리 영어 공인인증시험과 관련된 배점이 폐지되고, 초등2급 정교사 이상 혹은 중등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교육경력 여부가 주요한 평가기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평가방식의 변경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시행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특성에 비추어 영어 공인인증 시험 점수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교수 능력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강사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보일 뿐, 위 평가기준의 변경 자체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모두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전부 소지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채용기준에 따를 때 이들에게 자격 점수의 만점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필수적으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혹은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기존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신규채용 절차에서 교육경력에 따른 배점 비중이 높아진 것이 기존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교육경력에 따른 배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정규 영어교사 근무경력이나 사립 영어교과 기간제 교사 등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이력이 없는 지원자들도 교육경력을 이유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위 기준이 반드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라)

그 밖에도 피고 및 참가인들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다문화언어강사와 달리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만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라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초·중등교육법 제42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공고 이전인 2009. 8. 18.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을 근거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변경된 교육정책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교사의 수가 증가하여 영어 교사의 수를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성격과 목적, 원고가 참가인들을 비롯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게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나 기대권을 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소급입법은 신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2010. 3. 1.부터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이 사건 계약 등을 규율하는 것에 관하여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