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4. 3. 22.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6. 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카트고에서 카트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카트가 문에 끼어 문이 파손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자율수칙에는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캐디가 경위서를 제출하고 대물 사고인 경우 100%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1일 18홀의 배토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6. 11. 참가인의 캐디마스터(대리)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2라운드 근무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에 캐디조장들은 2015. 6. 12. 조장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카트고의 문을 파손하였음에도 손해배상에 불응하였고, 2015. 6. 11.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캐디마스터를 경찰에 신고하여 참가인과 캐디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캐디자율수칙에 따라 원고를 퇴사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캐디마스터는 2015. 6. 13. 원고에게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장회의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5. 6. 13. 캐디마스터를 통하여 위 조장회의록을 교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6.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기2015부해95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94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가 부족하면 '캐디세상' 등 인터넷 사이트에 모집공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면접일자를 정한 후 참가인의 캐디마스터와 차장 등이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었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발된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가인이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 참가인의 차장, 상무이사, 직원 2명으로부터 18홀 라운딩테스트를 받는다.
참가인의 경기진행과(이하 '경기과'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진행 및 감독업무, 캐디 교육업무, 캐디자율수칙에 관한 제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투표를 하여 6명의 캐디조장을 선출하는데, 캐디조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캐디들이 캐디마스터에게 조장 후보를 추천한 후 캐디마스터가 캐디조장을 지명하기도 하였다. 캐디조장은 조원들인 캐디들의 근태관리 및 배치업무를 담당한다.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캐디조장이 작성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한다(다만, 캐디조장은 캐디마스터로부터 싸이월드 미니홈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캐디마스터 명의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근무시간표를 게시하고 있다). 캐디들에게는 참가인의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캐디자율수칙에 캐디들의 근태와 근무불성실에 대한 벌점이 규정되어 있고, '동료간 언쟁, 절도행위, 회사의 이미지 실추 시, 상사 지시 불응 시에는 퇴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캐디자율수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캐디조장들이 조장회의에서 결정한다.
캐디자율수칙은 캐디조장회의를 통하여 개정되고, 참가인은 캐디자율수칙의 개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만 캐디조장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회의장소와 인쇄물 등을 제공한다.
원고를 비롯한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 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지급받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침으로 사전에 캐디 피를 일률적으로 12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내장객이 직접 캐디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인은 캐디들에게 설, 추석, 생일에 각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캐디들로부터 예치금 20만 원을 받은 후 캐디들에게 유니폼과 경기보조업무에 필요한 무전기 등 비품을 제공하고, 캐디들이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비품 등을 반환받고 예치금을 돌려주었다.
참가인은 내장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캐디들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으로부터 받은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9, 28, 3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72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골프장 운영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캐디의 업무는 대부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내장객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니어서 캐디의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2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설, 추석, 생일에 각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금품에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캐디들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이거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캐디들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을 캐디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캐디들은 캐디자율수칙과 캐디조장이 작성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근무한다. 참가인의 업무분장상 경기과가 캐디근무배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캐디조장이 근무시간표를 작성하고, 캐디자율수칙은 참가인의 관여 없이 캐디조장회의에서 개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다고 볼 수 없다.
캐디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참가인이 캐디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캐디들은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참가인도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캐디들에게 내장객에 대한 경기업무보조 시 구체적·직접적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일상적인 근태관리도 하지 않아, 참가인이 캐디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캐디자율수칙에 '상사지 시 불이행 시 퇴사'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의 캐디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캐디마스터가 원고에게 카트고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을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민경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