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18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여신 및 농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을 '농협'이라 한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4.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0. 21. 참가인을 해미농협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513호로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적에 관한 개별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내에 사전 동의 없는 전적에 관한 제도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9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산시 관내 지역농협 간인사교류가 시행되어왔으므로, 원고 내에 전적에 관한 관행이 확립되었다.
참가인은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50일간 해미농협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2, 3,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농협중앙회장은 당초 지역농협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지역농협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활발히 실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이 1995. 4. 1. 개정되어 각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되자,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은 원활한 인력수급 및 효율적인 인사정책수행 등을 목적으로 관내 조합장들로 구성된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면서 통일적 기준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승진·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다.
서산시 관내 지역농협(고북농협, 대산농협, 부석농협, 성연농협, 운산농협, 음암농협, 지곡농협, 해미농협, 이하 '이 사건 각 지역농협'이라 한다)도 전적 인사발령을 비롯한 인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이 사건 인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인사교류규정 제11조 제1항은 '조합장은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요청서를 "대상자별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협의회는 2013. 2. 18. 15명을, 2014. 3. 5. 24명을, 2015. 3. 30. 32명을 각 승진시키거나 인사교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는 없었다.
한편, 참가인은 1993. 4. 1. 일반직 7급으로 원고에 입사한 이후 2011. 4. 15. B으로 승진하였고, 원고가 2013. 2.경 C법인(서산시와 태안군의 13개 농협들이 서산·태안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D의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하 'C법인'이라 한다)의 주관사가 됨에 따라 2013. 3. 1. C법인의 본부장으로 파견되었다. 참가인은 2015. 10. 12.경 C법인에서 원고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3명의 전적을 결정하고, 같은 달 21.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2016. 2.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매월 복지연금 차액 289,290원, 연간 자기개발비 차액 694,296원 등 연간 합계4,165,776원의 손실과 퇴직금 감액 등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판단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헤 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사용자가 기업체의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업무목적을 위하여 이용·처분할 권리는 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근로관계를 떠나서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강행법규로 보이는 민법 제657조 제1항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갑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전적의 유효요건인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역농협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사업목적이나 내용 및 조직 구조 또한 동일·유사한 특수성이 있고, 지역농협 간 상호 교류·협력의 필요성, 장기근속에 따른 폐단 방지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지역농협의 직원들은 각 지역농협별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사협의회를 통해 서산시 지역 단위로 채용이 결정된 후 이 사건 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역농협에 배치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지역농협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의 요건 중 "기본적인 근로조건 명시"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 각 지역농협 사이의 전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지역농협들은 농협중앙회 및 다른 지역농협들과 별도로 설립된 법인들(농협법 제4조 제1항)로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농협법 제13조), 농협중앙회 및 다른 지역조합들과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농협법 제10조),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실(농협법 제142조, 제162조 제3항, 농협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3조), ㉯ 농협법이 개정된 1995. 4.경 이전까지 농협중앙회장이 각 지역농협의 직원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오다가, 각 지역농협의 조합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이후부터는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하여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관할 내 지역농협들의 직원에 대한 인사가 실시되고 있는 사실, ㉰ 이러한 이 사건 각 지역농협들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지역농협들과 농협중앙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지역농협들 사이의 전적은, 비록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권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들 사이의 전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직접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사협의회를 통해 채용된 후 이 사건 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그룹이 계열기업간의 원활한 인력수급조정 등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사원을 일괄 채용한 후 각 계열기업으로 배정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명시 없이도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들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지역조합이 보다 동종·유사한 업종 및 업태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지역조합들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어 참가인이 전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원고도 해미농협과의 사이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지급조건에 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전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 전적될 지역조합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바 무엇보다도 위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간 인사이동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와 같이 '전적으로 인해 실질적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도 유효한 전적이 가능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되,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전적할 기업의 특정' 및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명시'를 포괄적인 사전 동의의 유효요건으로 들고 있는 취지이므로, 위 법리를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간 인사이동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명시 없이도 전적에 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적의 유효요건으로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타조합간 인사교류는 우리조합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농협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회원(서산시 관내 지역농협)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조합의 근로조건을 차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타조합간 인사교류에 대한 원고 조합장의 명령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참가인이 전적될 수 있는 지역농협의 범위만이 특정되어 있을 뿐, 전적된 곳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전적의 가능성 자체에 대하여만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두고 이 사건 전적의 유효요건인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전적에 관한 관행이 확립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역농협들 사이에 직원들을 전적시켜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3. 9. 10. 제정된 원고의 인사교류규정에서 원고의 조합장이 이 사건 인사협의회에 인사교류 요청서를 제출할 때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경 및 2015. 3.경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다만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비록 원고가 일정한 범위의 전적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 대상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전적시킨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어떠한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원고 내에서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7호증)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해미농협과 정식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전적 이후 4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는 원고의 상무에게 '이 사건 전적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전적에 부동의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