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종합수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수리에 관하여 직원 채용 및 경영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수여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6. 3. 20.까지 피고를 대표한 C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제공기간 동안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2. 6. 피고로부터 직접 일부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2월분 임금 1,828,230원, 2016. 3월분 임금 2,036,363원 합계 3,864,5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피고의 하수급인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에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864,5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3. 2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