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일을 하였던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도급인인 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처리하고 있었는데, 대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는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도급인인 대아건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불처리 하고 있었던 사실, 대아건설이 부도에 이르러 2015. 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을 마련하거나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5. 3.경 이후에도 일부 자금의 여력이 있었으나 오랜 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우선 처리하느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9,1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