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2,900만 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 및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기간, 액수,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닭고기 가공사업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은 ㈜C의 공장 및 공장용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최우선순위 배당이 이루어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지급이 완료되었고(근로복지공단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체당금 상당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C의 잔여재산을 근로자 측에 양도하는 등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