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28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퇴직한 근로자 E을 위하여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미지급 금원의 액수가 148,000원으로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