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노28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22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이 4,2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민사 조정절차 등에 따라 체불임금의 약 절반에 가까운 금원을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당심에서도 근로자 S, T, U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R, V, W, X, Y, Z, AB를 위하여 9,69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