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노288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F과 협력하여 투자에 대한 구상을 하는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6.부터 E의 퇴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F으로서, F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F의 부탁에 따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만을 대여한 후 때때로 자문에 응하였을 뿐, 다른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 등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는 등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근로자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의 증거자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