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노308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 현장관리소장 F, 인사 담당 직원 E, 직원 G 등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정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야간조 근무자들이 관행적으로 2시 무렵부터 3시 무렵 사이에 휴식을 취했던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C 주식회사는 이를 공식적인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바가 없고, 또한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노무제공(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휴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시간에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야간조 근무자들의 위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C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 근태현황을 작성한 현장관리소장 F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C 주식회사의 직원 E는 "2시부터 3시까지는 차량이 출차하고 난 이후에 암묵적으로 쉬었던 부분이고, 틈틈이 휴식을 취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G은 "공식적인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26, 136쪽), ③ 회사측은 피고인이 근무한 물류센터의 특성상 새벽 2시경 배송 차량이 모두 출차하면 청소 등의 마무리 작업만이 남게 되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식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누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주식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