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 B에게 43,458,085원, 원고 C과 D에게 각 28,972,0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10.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3은 원고들이 7은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F은 논산시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위 주택의 증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E에게 도급하였는데, 목재 등 건축자재는 피고 F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A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1일 20만 원의 노임을 받기로 하고 2016. 11.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재 등을 가공하여 주택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일을 하였다.
A은 2016. 11. 15. 13:00경 목재를 가공하기 위하여 목재를 전기회전톱 작업대위에 올려놓고 전기회전톱으로 절단하던 중 오른쪽 손이 전기회전톱에 닿아 우측 제1, 2, 3 수지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고, 당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제1수지 원위지 관절 절단술, 제2, 3수지 접합술, 제4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2016. 1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2. 26.부터 2017. 5. 25.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A은 2016. 12.경 피고 E으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도중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E은 A을 고용한 자로서, 피고 F은 건축 자재를 제공하고 공사현장에서 피고 E과 A을 지휘 감독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A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하여 A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80조에 따라 요양보상금 5,188,200원, 휴업보상금 19,800,000원, 재해보상금 112,000,000원 합계 136,98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안전장치 없는 전기회전톱을 제공하여 목재 절단을 지시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A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F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노무부분을 도급하여 피고 E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인정되려면, 도급인인 피고 F이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휘 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데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8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 부부가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 F의 남편이 하루 중 2~3회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잘못된 곳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인부들에게 간식도 챙겨준 사실, 피고 F의 남편이 야간작업을 한 인부들에게 야간작업비로 20만 원씩을 별도로 챙겨준 사실이 1번 정도 있는 사실, 피고 F의 남편이 위 야간작업 당시 거실천장을 대각선 모양으로 나오도록 나무를 붙이라고 주문한 사실, 피고 E이 목재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붙이자 피고 F의 남편이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반듯하게 잘라서 붙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기존 작업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시공한 적이 1번 정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F의 남편이 피고 E 및 A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여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같은 증거들 및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매일 아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 등 인부들에게 그날 할 일을 지시한 후 다른 현장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 공사를 지휘 감독한 사실, A 등 인부들은 피고 E에 의하여 고용되어 피고 E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 목재를 제외한 중요 작업도구(전기회전톱 포함)도 피고 E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A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요양보상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5,188,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은 A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5,188,200원을 요양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업보상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일당에 위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146,000원(= 200,000원 × 73/100)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양기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16. 11. 15.부터 2017. 5. 25.까지 192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 원고들이 청구하는 165일을 요양기간으로 본다.
계산
14,454,000원( = 146,000원 × 165일 × 60/100)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신체장해의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6]의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별표6]에 따르면 7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560일분을 장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산
81,760,000원( = 146,000원 × 560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E은 A에게 101,402,200원( = 5,188,200원 + 14,454,000원 + 81,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의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B에게 43,458,085원( = 101,402,200원 × 3/7), 자식들인 원고 C과 D에게 각 28,972,057원( = 101,402,2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장해정도가 확정된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