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복음병원에서 2016. 8. 23.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2,9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98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금액 중 500만 원은 변제하였고, 원고의 결근 등으로 13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26,685,000원(= 32,985,000원 - 500만 원 -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선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20%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