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소36414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92,3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털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09. 1. 2.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하였고, 퇴직당시 1일 평균임금은 51,065.93원이다.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다(원고 진술조서와 피고 대표이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나.

피고는 2011. 1.경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1년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통보를 하였고,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 명목을 공제하였다가 퇴직금명목으로 그 이듬해 1. 5. 지급하였는데 2012. 1. 5. 1,424,900원, 2013. 1. 5. 1,309,840원, 2014. 1. 5. 1,463,000원, 2015. 1. 5. 1,375,000원, 2016. 1. 5. 1,574,450원, 2017. 1. 5. 1,515,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8,662,190원을 지급하였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1.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합의에 기초하여 위 1의 나.항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중간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법 소정의 퇴직금정산요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퇴직금의 선지급이 아닌 임금의 일부인지 여부

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 1. 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예된 임금을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일 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기초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의 일부가 아닌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퇴직금 계산)

피고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고, 원고의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은 51,065.93원이다.

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2년 1개월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2011. 7. 25. 법령 제10967호로 개정} 퇴직금의 50%

3,191,620{51,065.93 x 30 x (2 + 1/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x 0.5 = 1,595,810 나. 2013. 1. 1.부터 2016. 12. 23.까지 3년 11개월 23일 는 퇴직금의 100%

{51,065.93 x 30 x (3 + 11/12 + 23/366, 2016년도는 일수가 366이다)} = 6,096,518

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7,692,328(1,595,810 + 6,096,5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5.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7년도 매년 1. 5.에 지급한 금원은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