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100363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3 임금 내역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임금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7.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고, 원고들은 B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이다.

나.

피고는 개교 이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보수체계를 유지해오다가 2007. 3.경 보수체계를 기존의 자동호봉 승급조항을 삭제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2007. 3. 1.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이하 기존의 보수체계를 ‘호봉제’, 새로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라 한다).

다.

B대학교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다.

1)

2007. 3. 21. 개정 전 보수규정(이하 ‘구 보수규정’이라 한다)

2)

2007. 3. 21. 개정된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3)

현재의 보수규정(2008. 3. 1. 제정, 2016. 10. 26. 7차 개정)

라.

원고들은 기존의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 교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3.분부터의 임금을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