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20-1
판결선고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20』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던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2.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17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57』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2.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900,000원을, H에게 임금900,000원을, 2016. 10. 22.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임금360,000원을, 2016. 10. 24.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에게 임금540,000원을, 2016. 10. 23.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720,000원을, 2016. 10. 22.경 근무하다 퇴직한 L에게 임금 18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2017고단3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연명부, C 현장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