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0
판결선고
2017.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7. 1. 15.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7,886,61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 수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근로자 B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8.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