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66
판결선고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10. 13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B 및 C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33,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309,83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 임금 체불 현황 등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진정내용, 진정내용(체불 현황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출력 현황 등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체불 금품 내역 및 근무일시 특정)
금일 출력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의 합계가 29,309,830원 상당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1999년, 2004년, 2005년 3회, 모두 벌금형)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05. 7. 8.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임금 등 미지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