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01
판결선고
2018. 2.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E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25.까지 근로 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7년 1월 임금 216만 원, 2017. 1. 3.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7년 1월 임금 306만 원, 2017. 1. 3.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H의 2017년 1월 임금 25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각 진정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E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1. 부터 2017. 1. 25. 까지 근로 하고 다음날 퇴직한 C의 2017년 1월 임금 1,705,000원, 2017. 1. 1. 부터 2017. 1. 25. 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1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