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고단3106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고단262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B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000,000원, 퇴직금 4,591,120원 등 합계 21,591,120원을 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106』 피고인은 2017. 7. 10.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 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대전 유성구에서 B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0만원, 퇴직금 375만원을, 2015. 7. 18.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6만원, 퇴직금 370만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각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11. 30.자 D, E과의 합의서, 2018. 2. 14.자 C과의 합의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