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04
판결선고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 B에서 원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7. 2. 24.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20만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만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만원, 2017. 1. 30.부터 2017. 3. 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0만원 등 합계 440만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F, C외 2명의 각 진정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관련 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규모, 범행기간, 처벌전력(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 등 참작.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