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52,2018
판결선고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55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6,500,000원과 퇴직금 4,124,040원을, 2013. 7. 22.경부터 2017. 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400,000원과 퇴직금 7,570,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3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 위치한 H전시관 내 점포에서 치킨 판매업소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7. 25.부터 2016.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7월 임금 53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2017. 6.경부터 지급을 다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7개월가량 지난 선고일 현재까지 뒤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소액의 체불임금 이외에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금액이 3,200만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처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앞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12』
피고인은 세종시 J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K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7. 11. 3.부터 2017. 11. 8.까지 위 K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