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고단333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