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5번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67 횡령
2017고단340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종현, 송준구(기소), 이승수(공판)
판결선고
2017.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67]
2014.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식자재 물류대행업체인 (주)E을 운영하며, 2013년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립지에프에스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회사에 새로운 납품업체로 (주)청정식품을 소개해 주었고, 2014. 9. 5.경 피해자 회사와 위 (주)청정식품은 식료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청정식품에게 직접 식료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주)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료품 대금 30,132,603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10,905,110원은 피해자가 (주)청정식품에 지급해야 하는 식료품 대금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위 10,905,1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주)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료품 대금 34,856,101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11,310,855원은 피해자가 (주)청정식품에 지급해야 하는 식료품 대금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위 11,310,85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409]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16. 7. 22.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450,000원을 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297,5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상품거래내역서, 물품공 급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 증인신문조서,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17고단3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통화보고),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조회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횡령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7고단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제7번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고,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부터 2016. 8. 31.까지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528,000원을 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