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80
판결선고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등 3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1.경부터 2017. 4.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8.경부터 2017. 4. 8.경까지 근로자 21명에게 임금 합계 22,8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각 진술서
각 임금 체불 내역서, 건축골조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