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88
판결선고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 위치한 D공사현장에서 2014. 12.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19일간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월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24,1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전지검 2015형제35085호 기록 중 2015. 10. 14.자)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 인 G의 각 진술기재
진정서, 답변서, 판결문, 재판진행현황, 약식명령, 대전지검 2015형제25689호 기록 중 의견서, 일용노무지급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사 중 1,700만 원 가량의 공사는 원도급사 ㈜H의 이사 G가 개인적으로 하도급 받은 것이고, 1,470만 원 가량의 공사는 G가 개인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추가공사로서, 위 각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G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9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공사 및 관련 공사(I공사 중 D 공사)를 (G와 공동이 아닌) 피고인이 단독으로 ㈜H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으며 G는 현장 감독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추가공사가 판시 공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들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 제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 시기 및 판시공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증 제3호증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그 주장과 같이 G가 추가 내지 변경 공사를 부탁 내지 지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의 이사 내지 판시 공사의 현장 소장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으로서 ㈜H에 대하여 추가 내지 변경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별도의 약정 없이 판시 공사의 하수급인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였다는 900만 원은 대부분 경비 등으로 지급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관련 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2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 및 관련 공사(I공사 중 D 공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발생 전까지 약 2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관련 공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0951)의 내용 및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