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33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9. 15.부터 2016. 1. 22.까지 세종시 E에 위치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235,000원, 2015. 11월 임금 1,980,000원, 2015. 12월 임금 1,755,000원, 2016. 1월 임금 1,030,000원 합계 5,000,000원 및 2014. 5. 20.부터 2014. 10. 31.까지는 보령시 G에 위치한 목조 주택 현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6. 30.까지는 세종시 H에 위치한 목조 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5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95』
피고인은 세종시 J에 위치한 K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2015. 9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8,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8. 및 2018. 5. 10. 근로자 F, I,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