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고단460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