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39,2017
판결선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439』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4. 9.부터 2016. 12.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금 3,692,3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9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4603』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11. 15.부터 2017.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월 임금 1,164,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월급통장표시
『2017고단460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I의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모욕을 주어 근로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공판기일소환장을 두 차례나 직접 수령하고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603』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11. 15.부터 2017.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11월 임금 6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9쪽)에 2016. 12. 11. 723,000원이 I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고, I 역시 2017. 2.분 임금에 대해서만 체불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수사기록 2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분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