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단47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C, D의 각 2017. 11. 9.자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