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74
판결선고
2018. 3.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경부터 2015. 5.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18,000,000원을, 2014. 12. 1.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4,600,000원을, 2014. 5.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8,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E), 진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F), 진술서 및 급여임금 확인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지급 임금 합계액과 피해 근로자수 등의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