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3
판결선고
2017. 4. 5.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및 대구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명의 임금 합계 59,254,984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