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13-1
판결선고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하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9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해자 D가 피고인과 2016. 9. 7. 근로관계를 맺고 식당을 영업한 날로부터 2016. 9. 28. 해고된 날까지를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였다.)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6. 9. 30. 발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 및 F 체불임금을 2016. 10. 6.까지 청산하겠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부 금품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였기는 하나, 식당영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고의적인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