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대전 서구 D 전기공사현장 등에서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 대전 동구 E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남, 49세)의 임금 4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2017. 11. 22.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