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단1007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 보수 연 72,9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계열사인 아프로신용정보 주식회사 B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

나.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5. 7. 1.자로 원고를 계열사인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하 '오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 C지점 섭외역으로 이동발령하였고, 원고는 2015. 7. 21. 오케이저축은행과 계약기간 2015. 7. 21.부터 2016. 7. 20.까지, 보수 연 51,3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7. 오케이저축은행에서 이직하고, 2016. 6. 17. 피고에게 '부당한 인사로 인한 자진사직'의 이직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케이저축은행 C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작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받았고, 포상휴가에 따른 홍콩여행에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만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근무하던 오케이저축은행 C지점은 2016. 2.경 소속 직원에게 2015년 우수영업점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도 우수영업점 포상금 세부지급안에 의하면, 해당지점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균등지급하고, RM(섭외역)의 경우 영업점 성과기여도를 고려하여 균등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포상금 중 10%는 지점 복지 명목에 따라 지점 예산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90%는 개인별 급여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원고는 855,000원(우수영업점 포상금 675,000원 + CS 우수지점포상금 180,000원)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1,530,000원(우수영업점 포상금 1,350,000원 + CS우수지점포상금 180,000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하였다.

2)

원고는 당시 섭외역으로 여신영업을 하고, 그 건을 여신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영업활동을 담당하였으며, 다른 여신담당자들과는 달리 심사, 사후관리, 관련 서류작업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C지점에 근무한 기간(2015. 7. 1. ~ 2016. 5. 17.) 동안 총 1건(여신 규모 2,000만 원)의 영업실적이 있다.

3)

2016. 4.경 지점장과 원고를 제외한 직원들이 홍콩으로 2박 3일 일정의 단체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여행은 처음부터 지점 차원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닌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다가 단체여행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고, 여행경비는 1인딩 패키지 가격 629,000원 중 400,000원은 참가자 개인이, 나머지 229,000원은 지점 복지 예산으로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 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 목의 위임에 따른 [별표 2]는 위 법률상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제2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년도 우수영업점 포상금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C지점 직원들이 여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홍콩여행 참가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뒤늦게 여행계획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별표 2] 제2호, 제13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