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산시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요양원은 2010. 5. 20. 아산시장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8. 월 기준시간을 미달하여 근무한 간호조무사 D을 근무인원으로 포함시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0,717,610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2. 간호조무사 D을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D은 2015.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3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휴가일인 2015. 8. 5.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D에게 연차 유급휴가일수 중 이틀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8월분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2015. 9. 7.을 기준으로 볼 때, D의 입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므로, D이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중 적어도 2일은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D이 2016. 11. 8.경 퇴사할 때까지 거의 매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D이 위 연차 유급휴가기간 중 이틀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7, 8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2015년 8월분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D을 근무인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4]에 의하면, 원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 급여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세부적인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직원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공단부담금 감산 비율 또는 급여비용 산정비율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면서 급여비용 감액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피고의 이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장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을 통해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월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직원의 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인 경우에 근무인원으로 계산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을 합산하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하며, 정해진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위 고시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고시의 위임에 따라 피고 이사장이 정한 이 사건 공고 역시 더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6. 22.경 간호조무사 D을 고용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 원고가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2015년 8월분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지급신청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수가 15인이고, 이 사건 요양원에 간호조무사 의무인원 1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2015년 8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D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2015. 8. 5.부터 같은 달 7.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8시간씩의 근무시간을 포함시켜 D이 2015년 8월에 합계 168시간(=실 근무 144시간 + 연차 유급휴가 24시간)동안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요양원에 간호조무사 1인을 배치하였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고(특히, 그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한하여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휴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D의 연차휴가기간 3일 중 1일분인 8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D의 2015년 8월 근무시간이 152시간(=실 근무 144시간 + 연차 유급휴가 8시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요양원이 2015년 8월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고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월단위로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 및 공고 규정이 간호(조무)사 결원에 따라 월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집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지급을 확보하는 데 있을 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해당 기관의 직원 사이의 개별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에 부합되도록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규율하고자 함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고에서 직원의 근무시간에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인지 여부'는 휴가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D은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요양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2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D의 2015년 8월 근무시간은 합계 160시간(= 실 근무 144시간 + 연차 유급휴가 1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인의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도록 한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D은 간호조무사로 배치된 근무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2015년 8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D을 근무인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 사건 공고의 인력 배치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손호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