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노205 대전광역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전광역시 단체교섭 요구(안)'(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6. 29.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 중에는 참가인이 원고와 교섭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8.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충남2016부노38).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노20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또는 소속 단위노동조합 전체가 공통으로 참가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참가인과 직접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은 그러한 범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 중 참가인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교육, 참가인과 자치구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와 같은 내용은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될 뿐 아니라 참가인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인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서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개념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개념을 대응시키면서도,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정부교섭대표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가입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에 관한 사항 또는 단위노동조합 일반의 공통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에 의무교섭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교섭 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으로 "제17조(조합원 교육) ② 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조합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하면 참가인 소속 지방공무원과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참가인 소속하에 설치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갑 제10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훈련계획 및 선발인원을 통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원고 소속 단위노동조합 일반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명령이 내려지면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기간 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이 참가인 소속하에 설치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는 이상 참가인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교섭요구사항은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으로 "제12조(인사교류) 시는 자치구와 인사교류 시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직렬·직급으로 1: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상호존중하며 평등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 소속 공무원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인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구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하며, 위 인사교류협의회에서는 참가인과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와 관련된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에 관한 협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시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여 정한다. 또한, 갑 제19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 자치구의 장들은 2014. 12. 8.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 사실,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이 참가인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전입시험에 응시해야 하지만, 참가인 소속 공무원들이 자치구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사실, 행정직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11.5년이지만, 참가인 소속 공무원은 9.5년으로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용·승진 및 전보 등 개별적인 결정은 참가인의 임용권 행사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인사교류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채용·승진 및 전보 등 개별적인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교류가 참가인 소속하에 설치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해지는 이상 참가인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섭요구사항은 의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에 의무교섭대상이 포함된 이상, 나머지 교섭사항이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이는 원고에 참가인 소속 공무원이 가입되었는지와 무관하다. 참가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원고로부터 탈퇴하고 이 사건 단체교섭을 반대하였다는 사정은 단체교섭절차 진행이 지연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부당하다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종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