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29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41 (2019. 3. 29.) ·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8 (2018. 8. 3.) · 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
- 법제처 18-0330 (2018. 7. 16.)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94 (2018. 3. 16.) · 학생대상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7 (2018. 2. 5.) ·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25 (2016. 12. 13.) · 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2016. 6. 28.) ·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2015. 6. 10.)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2012. 11. 6.) ·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 법제처 10-0445 (2010. 12. 1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8 (2010. 9. 30.) · 기관내 각 부서간 순환전보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0 (2010. 4. 13.) ·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인 정부교섭대표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 (2010. 1. 6.)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41 (2009. 7. 2.) ·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2 (2009. 6. 23.) · 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438 (2009. 3. 12.) · 일·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07 (2009. 2. 18.) ·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5 (2009. 1. 28.)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관계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5 (2009. 1. 28.) · 지방자치단체간 1:1 인사교류 원칙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225 (2007. 6. 12.) · 단체교섭권한을 소속 상급단체(연합단체)가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8 (2007. 6. 1.) · 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해외연수·유학, 국내대학원 수학 등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9 (2007. 6. 1.) ·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및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9 (2007. 5. 14.) ·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630 (2007. 3. 22.) · 공공노사관계팀-630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579 (2007. 3. 16.)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49 (2007. 2. 27.) · 공공노사관계팀-44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448 (2006. 12. 21.) · 임용권의 행사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50 (2006. 11. 3.) · 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