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039 (2007. 5. 14.)

국립대학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 해당 여부 등

질의요지

<질의 1> 국립대학 소속 기능직공무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총장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공무원노조법상 전임자의 휴직 근거와 그 방법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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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 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로써 ‘국회사무 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행정자치부 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특별시ㆍ 광역시ㆍ도의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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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국립 대학의 총장이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로 볼 수 없는 것임 ㆍ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인사혁신처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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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무급 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자’의 휴직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관계 공무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